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3. 4. 8.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별화물허가권이 있으니 이를 1,22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개별화물허가권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마권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별화물허가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별화물허가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D 명의 농협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별화물허가권을 팩스로 보내 보여주면서 “개별화물허가권을 1,320만 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개별화물허가권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에 차주가 판매의뢰를 취소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별화물허가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별화물허가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