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노410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규(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W
담당변호사 X, Y, Z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1. 9. 선고 2012고합321 판결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선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B과 공모하여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동일한 내용이 항소이유의 요지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B은 피고인 으로부터 투표 당일에 경선선거인들에게 투표 방법과 투표 장소를 안내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B으로부터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당시 경선 예비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나 그의 치 G과의 친분으로 경선 선거인이 되었고, 투표일 전날 또는 투표 당일 피고인, G 또는 B과 전화 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로 오면 투표 장소까지 태워다 준다는 말을 듣고 투표 당일 위 사무실 또는 그 부근으로 갔고, 그 곳에서 B의 차를 타고 투표장에 갔다가 투표를 한 후 다시 그차를 이용하여 돌아왔다. 위 경선선거인들 대부분은 그 전에는 B과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 J. K, L 등은 투표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B의 차를 타고 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J, K, L는 원심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피고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투표 당일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B과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고 나아가 일부 행위를 분담 실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 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해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간접사실들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판단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교통 편의 제공 행위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들의 나이 및 당시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진술하고 있으며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오히려 범행 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외부적인 회유나 영향이 없었던 수사 초기에 진술된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Q의 경우 범행 일시경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경선에 참가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였던 점(B은 경찰에서 G의 언니인 Q과 다른 노인들을 투표 장소까지 태워준 사실과 그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Q도 경찰의 전화 조사시에 범행 당일 동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투표 장소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1)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제19대 총선 덕양을 E당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 선거인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관용
판사윤정근
주석
1)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입/퇴원 진료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Q의 입원기간이 범행 일시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