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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9 2012고합3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의회 시의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그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제19대 총선 덕양을 E당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F을 지지하기 위해 경선선거인들에게 투표 장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그의 처 G은 2012. 3. 14.경 경선선거인들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이나 그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경선선거인 I, J, K, L, M, N, O, P, Q이 위 사무실 부근으로 오자, 피고인 B은 그날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그곳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R 주민센터에 설치된 위 투표 장소까지 자신의 S 다이너스티 승용차로 위 I, J, K, L, M, N, O, P, Q을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1:30경 고양시 덕양구 T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위 R 주민센터에 설치된 투표 장소까지 경선선거인 U을 위 승용차로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I, J,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선선거인들로 하여금 피고인 A 사무실로 와서 교통 편의를 제공받도록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경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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