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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2고단6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000원으로, 피고인 E, D, F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Y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위 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정 및 순위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가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의 투표 1회, △ 청년 후보(Z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하도록 하여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와 그 순위를 확정하되,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Y정당은 위 경선에서 이용하기로 한 세 가지 투표 방식 중 하나인 온라인 투표를 이용하는 투표권자의 경우 Y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B)에 접속하여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투표를 할 수 없게 하였다.

2. 피고인 A, E의 Y정당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위 경선의 투표권자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 해 주겠다면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광주 서구 내방동 700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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