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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16536
입회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68-1 외 47필지를 주식회사 한우리월드리조트(이하 ‘한우리월드리조트’라 한다

)로부터 신탁받아 그 지상에 칸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리조트를 분양받기 위해 한우리월드리조트에 입회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한우리월드리조트와 피고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1) 피고와 한우리월드리조트는 2010. 6. 23. 이 사건 리조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한우리월드리조트, 수탁자를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갑 제18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분쟁, 분양계약과 관련한 분쟁,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조 제2항). ②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사업비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조달하며, 수탁자는 사업비 조달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17조 제1항). ③ 분양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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