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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565929
신탁보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신탁계좌(신한은행 140-008-619608)로 6,534,407,79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보문건설 주식회사(2011. 10. 6. 피고 수자인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는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지구(변경 후 명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1211(Ab-09블록) 77,47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9. 9. 15.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였다.

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9. 9. 30. 피고들과 보문건설을 위탁자 및 수익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을 1순위 공동 우선수익자, 피고 주식회사 한양을 시공사 및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신탁보수는 6억 원(2012. 1. 30. 1,950만 원 증액), 신탁기간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 후 3개월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

)를 수탁자(원고)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이하 ‘신탁사업’이라 한다

)하는 데에 있다. ②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처분 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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