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F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는 2016. 8. 16. H으로부터 수원시 I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7. 8. 30.까지, 계약금액 4,87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6. 11. 11. H,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분양 사업을 위하여 ‘위탁자: H, 수탁자: 피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J평촌지점,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 시공회사: F’로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수원시 권선구 I 대 710.5㎡(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이하 “신탁사업”이라 한다)하는 데에 있다.
②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처분)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 상의 하자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