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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240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3.부터, 원고 F에게 44,460,000원 및 이에...

이유

원고

A, F의 청구 및 원고 E의 890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 E, F(G)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포천시 I 외 47필지에 위치한 ‘J 리조트’의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2010. 6. 23. 위 리조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를 H, 수탁자를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 A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 위 원고들과 피고 또는 H가 체결한 위 입회계약서에 따르면, ‘J 리조트’의 준공예정일은 2011. 9., 이용예정일은 2011. 12.이고, 제9조 제3항에서는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들은 입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입회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예정일인 2011. 2.로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4.경까지도 ‘J 리조트’가 준공되지 않아 위 원고들이 위 리조트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이용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체결일 상대방 신청구분 입회금 입금일 A 2007. 9. 13. H 42평 12구좌 9,000,000원 2007. 9. 13. E 2012. 5. 4. 피고 72㎡ 1/52구좌 8,900,000원 2012. 5. 4. F 2011. 1. 24. 피고 140㎡ 1/52구좌 44,460,000원 2011. 2. 2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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