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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3:05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966 모아방 삼거리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길음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1세)의 몸통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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