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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경찰서 교통안전센터 방면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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