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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5:3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검단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32세)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있는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주한 모하비 차량에 의한 충격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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