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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0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건물, 91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못하고,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업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를 통해 침 출차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들이 당뇨, 혈액순환, 변비, 불면증, 비염,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2016. 12. 27. 법률 제 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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