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 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경 네이버 스토어 팜 (www .storefarm .naver .com) 'D' 사이트를 개설하고 타조 엑기스를 판매하면서, 타조 엑기스의 효능에 대하여 “ 팔 ㆍ 다리가 저리시거나 손과 발이 차가 우신 분들”, “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걱정되시는 분”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위 엑기스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될 수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식품을 제조 ㆍ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3. 29.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수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캡 처 화면 출력물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