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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85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을 서 행하여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 등 신체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속칭 ‘ 손목 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금 또는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04:2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사이드 미러에 좌측 손목을 부딪치고, 좌측 앞바퀴에 오른발을 들이밀고는 실제로 다친 것처럼 위 D에게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 2018. 4. 3. 불상 경 위 보험회사직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790,000원을 본인의 I 계좌로 입 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총 890,000원의 금액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보험 가입 증명원, 보험처리 내역, CD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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