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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G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경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 등을 제대로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과도하게 주문하여 그 주류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음주 및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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