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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40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과의 사소한 시비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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