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흥 주점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B, D 등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3. 경 상습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노래 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담당경찰 관인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 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질병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