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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및 모욕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등이 입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별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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