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23:55 경부터 같은 해
5. 23. 13:35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53세) 의 휴대폰으로 “ 약속한 시간 지키든 못 지키든 이유 없이 내일 날짜로 난 할 거니까 너도 주변 정리 하든가
알아서 해서 후회 없기를 바래”, “ 미리 겁먹거나 오버하지 말고 신풍 역 카페에서 만나자 이게 뭐야 서로 힘들잖아
”, “ 네 몸에 밴 거지 근성 만큼은 날마다 봐서라도 꼭 가르켜 주고 싶다”, “ 못 미더우면 D 데리고 와 나 오늘 큰 사고 칠려고 작정했었어, 자세한 이야기는 필요 없고 너한테 위로 받으며 바르게 살고 싶은 충고를 듣고 싶다, 어차피 내일 일은 펑크 냈다
그냥 D 이랑 와”, “ 남들이 널 보고 국민 간식이라고 해도 넌 내게 마음으로 첫 사랑이니 용서하는 거야 겨우 버티고 있다”, “ 돈 줄 줄 아는 남자를 겪어 봤으니까 말한 거잖아 자랑 많이 하고 다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돈 받는 만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메시지 수신 일시 관련)
1. 수사보고 (4. 5. 자 이후 수신된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