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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6나13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① 그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마친 때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②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되었거나, ③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을 보면,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11,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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