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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9.29 2016가단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가 2003. 4. 12. 작성한 증서 2003년 제743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12. 27. 14,8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피고에게 액면금 14,8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에서 2003. 4. 12. 증서 2003년 제74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12. 27.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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