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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68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4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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