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68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4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전 40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