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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전 22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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