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11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전 22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B 전 22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3. 1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