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18671
기성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97,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토목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 계획 및 설계, 감리 등에 따른 기술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10. 4. B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를 공동연대의 구성원으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C를 공동연대의 대표자로 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시공 및 입찰에 참여하고, 원고는 설계용역에 참여하며, 사업예산 중 원고의 설계용역에 대한 지분은 미화 390,000달러로 정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협약서

1. 이 협약서는 피고와 원고가 공동연대하여 아래 사업에 대하여 공동수주 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 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협약함에 있다.

2. 이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베트남 탱화시에서 발주하는 “B Project"이며, 피고는 시공 및 입찰(Construction & Procurement)에 참여하고 원고는 설계(Detail design)용역에 참여한다.

3. 공동연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2) 원고 공동연대의 대표자는 C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연대를 대표하며, 공동연대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4. 사업예산 중 원고의 설계용역에 대한 지분은 USD 390,000로 정한다.

5. 공동연대의 구성원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2.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