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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4구합58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4,976,876,0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번 상세내역 수량 가격(미화 달러) 1 D-11 Steam turbine main equipment(증기 터빈) 1 No commercial value 2 7FH2 Generator main equipment(발전기) 1 No commercial value 3 ST Auxialiary(Iube oil, hydraulic oil & steam seal) 1 984,750 4 GEN Auxiliary(Hydrogen control, seal oil system, gen piping) 1 373,000 5 Special tool 1 341,200 6 MK-VI/EX2100 system 1 1,456,500 7 Application/Design Engineering for Steam Turbine recovery work 1 2,447,550 합계 5,603,000

나. 원고는 1994.경 미국 소재 GE Energy Parts International LLC(이하 ‘GE'라 한다)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인 가스터빈 8대 및 증기터빈 4대에 대한 제작ㆍ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가 1997. 7. 1.경 완료되었다.

그런데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축이 2010. 7. 7. 절단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GE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설비들을 미화 5,603,000달러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증기터빈과 순번 2 발전기를 통틀어 ‘이 사건 주설비’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설비를 통틀어 ‘이 사건 발전 설비’라 한다). 이후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29. G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G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설비를 US 항구까지 무료로 공급한다.

또한 원고는 철거, 설치, 기반변경/재설계 및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주요장비(Main Equipment)의 공급을 제외한 철거와 설치의 시공범위를 수행한다.

GE는 복구작업에 필요한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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