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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7가단1178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과 D은 1999. 8. 30.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D은 2011. 3. 7. A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6.까지의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다. A은 D과의 불화로 2012.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따로 살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D과 그 자녀들만 거주하였다. 라.

A과 D은 2013. 2. 2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D은 2013. 3.경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A은 2017. 3. 23. 파산선고를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783),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후 A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받은 바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D에게 위 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게 위 돈을 수령할 권한이 없어 이것이 A에 대한 적법한 변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0,000원의 일부인 31,000,000원(명시적 일부청구)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인 A의 증언과 을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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