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양산시 동중7길 8에 있는 범어지하차도를 양산경찰서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55,1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양산시 E에 있는 F유치원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이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