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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14.선고 2018고단22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8고단229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2018고단3379(병합)야간건조물침입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2019고단911(병합)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

A 남 63. 생

검사

이승우, 허인석, 김상준(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8고단22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양산시 **길 00에 있는 00 지하차도를 양산경찰서 방면에서 □□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55,17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호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7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2. 22:50 경 양산시 **동 000에 있는 △△유치원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유치원 놀이방 창틀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알루미늄 재질의 방충망 10개를 준비해간 장도리로 뜯어 자신이 주차한 F호 봉고 차량에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22. 저녁 양산시 **길 0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유치원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를 위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91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로 000 ☆☆아파트 @@동 앞 도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면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주차중인 피해자 G(47세) 소유의 H호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 견적 1,233,0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물금읍 ** 00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로 000 아파트 @@동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F호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F호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2018. 5. 17.자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19. 2. 5.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무면허운전, 절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 3379, 2019고단911의 범행은 2018고단2290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판사

판사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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