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0. 17:55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충렬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등이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104,5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45,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수안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