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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나4992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31. 부산 부산진구 C 대 150㎡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4. 12. 22.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 있는 부산 부산진구 E 대 193㎡(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 일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침범하여 그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 사건 건물 및 부속시설 일부분을 각 지칭할 경우에는 '건물 일부, 오수관, 2층 처마, 3층 처마 및 굴뚝'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침범부분을 각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각 감정도상 부호인 '㉻, ㉳, ㉴, ㉵, ㉶ 부분'이라 한다). 순번 침 범 부 분 면적 점유현황 1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0.1㎡ 건물 일부 2 별지 「제2감정도」 표시 21, 22, 23, 25, 26, 27, 28,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4㎡ 오수관 3 별지 「제3감정도」 표시 29, 30,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2층 처마 4 별지 「제3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3층 처마 및 굴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랜드에이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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