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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7 2016가합1105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C 공장용지 477㎡ 및 그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업 고객들로부터 제사음식을 주문받은 후 생선 등을 구입하여 조리한 제사음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5. 3. 30.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위 건물은 별지 감정도 기재 ㉠ 부분 작업장 및 조립실, ㉡ 부분 조리실, ㉢, ㉣ 부분 각 냉동창고, ㉤ 부분 창고, ㉥ 부분 세탁실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포함한 위 사업 일체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원, 합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감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감정도 표시 16, 10, 11, 12, 13, 14, 15, 18,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및 1, 2, 18,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각 일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에 인접한 E 소유인 경남 남해군 F 토지에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30, 31, 32, 33, 3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국가 소유인 G 및 H 토지 별지 감정도 표시 중 F 답 아래에 기재된 ‘G 도’는 ‘H 구’의 오기로 보인다

{을 제14호증 지적도 및 감정인 작성의 (특수)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에 각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22, 21,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모두 G 토지에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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