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4137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150㎡ 및 D 대 9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조표 85-860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31.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6023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E 대 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조표진제11065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2.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05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의 성립 (1)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랜드에이스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토지에 인접한 피고 건물 및 피고 건물의 부속시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0, 41, 42,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0.1㎡, 별지 「제2감정도」 표시 21, 22, 23, 25, 26, 27, 28,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오수관 4㎡, 별지 「제3감정도」 표시 29, 30,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층 처마 1㎡,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층 처마 및 굴뚝 1㎡는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권한 없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