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은 2018. 11. 8. 23:35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4층 C당구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각 20만 원을 빌려간 후 약속 한날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를 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때릴 것 같은 행동과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당구장에서 데리고 나와 복도에서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 D의 어깻죽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E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타게 한 후 1층에서 내리게 하여 위 C당구장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아우디 승용차에 강제로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천안시 서북구 G빌딩 등 앞 노상까지 약 4km 정도를 이동하여 위 G빌딩 3층에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H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범행현장에 동행하고 또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잡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8. 11. 8. 23:55경 천안시 서북구 G빌딩 등 3층에서 폭행을 당할 것을 우려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H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체포 ㆍ 공갈 범행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음으로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