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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는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E(16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11. 23:3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팔라.”고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오토바이를 팔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CBR125)와 양도증명서, 폐지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는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 D와 H는 서로 친구로 위 A, B, C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

A는 2016. 10월경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2시간 후에 오토바이를 돌려받은 뒤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머플러 보호대가 망가졌으니 수리비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 및 H와 함께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강제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작은 방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 B, C 및 H는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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