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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506004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소재 공장에서 기계 제작 및 도소매업, 기계 설계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화성시 C, E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 F동, G동, H동 공장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F동, G동, H동 공장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I(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8. 4. 27.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J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G동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2016. 3. 말일부터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서가 2016. 2. 25.자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500만 원은 ‘2016. 3. 1에 지불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평택시 K,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를 운영하다가 2016. 3.경 그 사업장을 이 사건 H동 공장건물로 이전하고 2016. 4. 27. ‘D’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이 소재한 화성시 M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이후 'D'의 사업장을 이 사건 G동 공장건물로 이전하여 이 사건 G동 공장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8. 6. 15.경 이 사건 G동 공장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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