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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선진 운수 소유의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3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239, 녹 번역버스 정류장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불 광역 방향에서 녹 번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여 녹 번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으면서 출발하여 그 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 여, 62세) 가 버스 정류장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였다가 다시 버스 뒷문 계단에 올라서 서 교통카드를 카드인식 기에 접촉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스 뒷문을 닫고 출발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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