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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180]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 23. 01:39경 서해안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비봉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높이 4.2미터를 초과하여 H 화물차 제2축에 12.51톤,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1]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3. 17:26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4052 소재 서부산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J 화물차에 45.7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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