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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167]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7. 16:11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68]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0. 15. 21:34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광주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차 제3축에 11.3톤의 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69]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5. 11:51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 제2축에 11.60톤, 제3축에 11.4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0]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15. 21:17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곤양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E 화물차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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