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17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5. 10. 10:00경 목포시 북항동 소재 북항삼거리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2축에 14.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2. 27. 01:16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유성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4]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15. 11:30경 목포시 죽교동 소재 북항삼거리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2축에 16.9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5]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8. 20:53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G 화물차에 46.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76] 피고인의 사용인인 H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25. 20:31경 경북 경주군 내남면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I 화물차 제3축에 1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