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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3고단1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2013고단185]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16. 14:18경 남해선 하행방향 광양톨게이트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5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6]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13. 12:55경 남해고속도로 하행방향 광양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차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7]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5. 13:28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D 화물차에 44.93톤의 타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188]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 30. 04:15경 호남고속도로 서전주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F 화물차에 44.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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