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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나209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F은 2013. 7. 26. 사망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이 있다.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고, I은 피고 C의 처이다.

G은 원고 A의 남편이고, H은 원고 B의 남편이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 (1)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별지 6 목록 순번 1 내지 16, 18 내지 21, 23 기재 각 부동산, 주식, 예금반환채권 등 합계 3,185,040,922원이 있었다.

(2) 별지 6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은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재불명의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6 목록 순번 22 기재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830,730,041원에 관하여 본다.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상속세 신고 시 망인의 S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830,730,041원을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사망 당시 S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들이 S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3111호)에서, 위 법원은 2017. 8. 18.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망인의 사망 당시 소극적 상속재산은 없었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3. 7. 25. 망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가, 나, 다항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각 2013. 7.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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