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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20 2012고단3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57]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북구 F 소재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보일러 전기절감장치라고 하는 ‘ES밸브’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피해자 H, I, J 등에게 “ES밸브를 공급하고 있는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문제로 전기절감장치 관련 사업전망이 좋고 ES밸브는 전기절감효과가 뛰어나 판매전망이 좋다, ES밸브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8억 원 상당 법인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청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니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새로 설립할 회사 지분을 주고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라는 회사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상태여서 자본금 8억 원 상당의 회사를 설립할 능력이나 중소기업청에서 20억 원 내지 30억 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만한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주식투자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일 뿐, 받은 돈 전부를 ES밸브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2.22.경 1,5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2. 28.경 1,000만 원, 2011. 3. 26.경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고, 2011. 4. 28.경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1. 5. 24.경 피해자 J로 하여금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71만 5,88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134] 피고인은 2011. 2.경 광주 북구 F 소재 사단법인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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