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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559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91】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동에 있는 자금주를 통해 10개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합계 30억 원을 60일 동안 각 회사의 통장에 예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자본금 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은 2010. 12. 2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30억 원을 연말에 예치하는 것은 오늘 마무리할 것이고, 연말 잔고가 필요한 회사가 추가로 있으면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해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개 건설사에 30억 원 상당의 연말 잔고 증명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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