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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3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6.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당구장 앞 길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에게 “ 담배 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14 세) 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 이 개새끼들 아. 니 모가지 딴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뒤엎으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J, K의 각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등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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