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3 학년 도움 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지능지수 46, 사회 성숙지수 48인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16세) 는 같은 고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2020.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5:40 경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여 위 해수욕장 전망대 인근 장소로 간 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5:20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B 고등학교 3 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 나 남자 친구가 생겼다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키스나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고등학교 3 층 수학 교실 앞 복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치마 위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피의 자 장애인 증명서, 피의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피해자 장애 진단서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