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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441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7. 경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Ⅱ 화물 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이하 ‘ 등록 번호판’ 이라고 한다) 이 영치되자, 그 무렵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등록 번호판 모양을 인쇄한 후 코팅하여 기존 앞 등록 번호판 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10:16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정동에 있는 동정 삼거리에서, 2015. 11. 29. 19:03 경 김해시 진영읍 좌 곤 리에 있는 주천 1 교에서, 2015. 11. 29. 20:5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서, 2015. 11. 30. 13:00 경 대구 수성구 청 수로에 있는 산장 맨션에서, 2015. 11. 30. 18:59 경 대구 수성구 청 수로에 있는 두리 봉 터널에서, 2015. 12. 5. 06:4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에 있는 아 랫 구슬 마을에서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조 번호판 의심 차량 수사 의뢰 공문과 첨부된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위반 차량 사진

1.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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