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연방)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2. 12. 사증 면제 (B-1 )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의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7. 서울 강서구 마 곡서 1로 48에 있는 서울 남부 출입국 ㆍ 외국인 청 난민과에 난 민인정신 청서와 더불어 자신의 실제 거주지( 불상) 가 아닌 서울 구로구 B 고시원’ C 호 입실 원서를 거주지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공문( 증거 순번 50) 개인별 출입국 내역, 외국인 등록표( 증거 순번 42, 43) 난 민인정신 청서, 체류지증명서( 증거 순번 44, 45) B 고시원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의 2호, 제 36조 제 1호, 제 24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