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0. 단기방문 비자 (C-3-9) 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1. 21. 난 민인 정신청을 하고, 2016. 12. 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임시 비자 (G1 )를 발급 받은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C 운영의 D 고시원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고시원 215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록 외국인기록 표 및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A)
1. 내사보고( 출입국제공자료 분석 - D 고시원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의 2, 제 2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