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12. 4. 경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6. 20.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ㆍ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B(B, 2020. 5. 14. 구속 기소) 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C으로부터 대가 금 180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난 민인정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1.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출입국 외국인 청 난민 팀에 C으로 하여금 C이 무 교 임에도 ‘ 기독교도로서 불교 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는다’ 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난 민인정신 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경 B으로부터 C이 부산 사상구 D 고시 텔 E 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입실 원서를 C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C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에 따라 C은 같은 날 부산 출입국 외국인 청에 위 입실 원서를 첨부하여 난민 인정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2019. 6. 7. 경부터 2020.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