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9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이하 ‘A’ 라 한다) 는 2017. 12. 경 사증 면제 자격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 로부터 건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난민이 아님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허위의 난 민인정신 청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주고, 인천 남구 E, 7 층에 있는 ‘F 고시 텔’ 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 난민신청 등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해 주면 1건 당 5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난민신청을 원하는 G(G, 카자흐 스탄 국적, H 생)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토대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제공하여 G로 하여금 2017. 12. 21. 인천 출입국 외국인 청에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 소란에 위 F 고시 텔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

arrow